[천지일보·천지TV=남선경 수습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한미 FTA 발효문서를 공개하라고 외쳤습니다.

민변은 오늘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변 사무실에서 한미 FTA 발효문서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민변은 한미 FTA가 발효 절차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한국에게 어떠한 요구를 했고 어떤 약속을 했는지에 대해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에 대해 한미 FTA 위반이기 때문에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송기호 | 변호사)
“대등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를 위해 발효문서를 공개하라. 미국은 한미 FTA에 맞게 미국법을 고치지 않고 있다. 첫째, 미국의 이행법은 미국의 법률에 어긋나는 한미 FTA 조항은 항상 무효라고 규정한다. 둘째, 미국의 이행법은 한국 기업의 FTA 제소권을 부인한다. 거기에는 그 어떠한 개인이나 기업도 미국에서 한미 FTA 위반이라는 이유로는 소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것은 한미 FTA 위반이다.”

마지막으로 민변은 불평등한 한미 FTA 발효를 반대하며 발효문서 공개 소송을 통해 국민이 알아야 할 내용이 밝혀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변은 오늘 기자회견 직후 소장을 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영상취재/편집: 남선경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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