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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이솜 기자] 장시간 근로 관행을 줄이면서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일자리 나누기 효과와 함께 생산성 증가까지 얻고 있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이 발간한 ‘2011 근로시간 줄이기 컨설팅 사례집-근로시간 다이어트 내일 희망 일터!’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초과 근무시간을 줄여 이 같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가장 도드라지는 성과로는 개인 시간이 생긴 근로자들의 만족이었다. 이를 통해 자신을 계발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회사에 대한 신뢰성이 커지면서 기존 인력의 이탈까지 방지되니 사측 또한 이익이 됐다.

이와 함께 나타나는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의 증가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긍정적 효과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1석 3조’의 성과를 누릴 수 있는 근로시간 줄이기 컨설팅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먼저 어떤 기업이든 공통적으로 사내추진기관(디자인·TF팀)이 출범, 근로현황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 및 분석 작업, 목표 설정이 우선적으로 진행된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현황에 관한 설문조사와 이에 따른 분석이다.

김혜영 컨설턴트는 “업체에 맞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이라며 “현황 분석하는 부분을 가장 신경쓴다”고 말했다.

사업장마다 모두 다른 처지와 환경에 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근로 형태와 초과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등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면 여러 정황을 따져 이와 걸맞은 근로시간 줄이기 시스템을 도입한다.

유형별 맞춤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A유형: GIS분야의 지식기반 서비스업체인 ㈜지오투정보기술은 하루 중 특정 근무시간대를 정해 업무 몰입도를 높이는 집중근무시간제와 주말에 회사 문을 아예 닫는 연장근로통제를 도입해 근무시간을 줄였다.

특히 습관적인 야근문화를 개선해 업무효율성이 증가했으며 신규인력도 5명 늘릴 수 있었다.

정세한 이사는 “경영진은 법정근로시간을 단 한 시간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비슷한 근무패턴을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링 업계에 우리의 경험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창 대리 또한 “처음에는 해야 할 일은 많은데 근로시간은 단축돼 정신적으로 부담감이 컸으나 지금은 많이 적응된 편”이라며 “덕분에 평소 하고 싶어도 손을 댈 수 없었던 스크린 골프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B유형: 인쇄회로기판을 납품하는 ㈜정민전자는 생산제품 특성상 성수기와 비수기간 생산물량의 차이가 심해 성수기에는 연장근로가 불가피했고 비수기에는 하루 소정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근로시간저축휴가제와 연차사용촉진제를 도입해 연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 이내로 조율했다. 신규 일자리 창출은 없었으나 이직을 막고 기존 고용인력을 유지함으로써 작업숙련도를 높였다.

C유형: 모니터의 전자제품 케이스를 만드는 ㈜리엔캄파니는 인원 충원이 어려워 기존 2조 2교대제에서 3조로 바꿀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조별로 여유인력 1명, 보조작업자 1명을 늘려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릴리프 제도를 도입했다. 생산성은 오르고 불량률은 크게 줄어들었다.

관리팀 최경식 차장은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설문조사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다”며 “릴리프제도를 통해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어 많은 직원이 만족한다”고 말했다.

최효동 사출팀장도 “대부분의 사출업체가 여유인원 없이 일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우리 회사는 매우 앞서나가는 것”이라며 “이전에는 사출기 한 대당 1200개를 뽑았는데 지금은 2000개를 뽑고 있다”고 말했다.

D유형: 기저귀용 통기성 필름을 만드는 ㈜한스인테크는 공정 특성상 기계가 한번 멈출 때마다 엄청난 손실이 크기에 24시간 공정이 가동돼 교대근무가 불가피했다.

2조 2교대제를 3조 2교대제로 바꾸는 데 노사가 합의는 했지만 임금이 20% 삭감된다는 분석에 근로자들이 염려했었다. 그러나 경영진이 기존 임금의 90%를 보장해주기로 약속하면서 주 66시간의 근로시간을 51.3 시간으로 줄여 장시간 근로의 문제를 풀었다.

E유형: 주류회사인 ㈜선양의 영업직은 대부분의 시간을 사무실 밖에서 근무하는데 여기에는 이동시간, 대기시간 등도 포함돼 근로시간 산정 기준이 모호했다. 이에 출장근무가 많은 영업직에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와 ‘대체휴가제’를 도입해 연장근로 시간을 줄였다.

노사가 근로시간 산정기준을 새로 마련해 근무시간을 최소화한 것. 일자리 창출은 없었으나 생산성 향상 효과가 있었다.

이밖에도 조직의 운영, 근로, 임금 체계가 모두 달라 각각의 사업장 마다 맞춤식 컨설팅을 실시한 김포도시공사, 2조 2교대 중 야간조 연장근로 개선을 위해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에스엘미러텍 등의 사례가 있다.

올해 노사발전재단의 컨설팅 수행목표는 75개사이며 4·6·7월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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