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기장군 정관면 765㎸ 송전선로 공사현장에서 한전과 주민들이 대치하고 있다.(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부산=백하나 기자] 부산 기장 송전선로 갈등이 공사 재개로 2년여 만에 일단락됐다.

9일 기장군에 따르면 정관면 예림리 765㎸ 송전선로 송전탑 17호와 21호 진입로 공사를 재개한다. 한전 측이 요구한 공사허가 건에 대한 허가다.

기장군은 그동안 한전의 송전선로 공사는 ‘주민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개발행위 허가를 불허했다. 이에 한전은 행정소송과 간접강제 신청을 통해 기장군이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기장군수와 관련 부서과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또 법원은 한전 측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장군이 한전 측에 피해 보상금으로 하루 500만 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기장군은 민원 해결을 위해 지난달 10일까지 765㎸ 송전선로 공사를 허가해 달라는 법원 결정을 어기면서 주민에게 혼란을 주고 지역 분열을 초래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기장군은 정관면 지역 송전탑 7기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을 내려 처리할 계획이다.

기장군의 공사 재개 방침은 ‘한전과의 협상안’에 대해 정관발전협의회대책위(대책위)가 주민투표를 벌인 결과가 무산되면서 확정됐다.

한전은 송전선로를 다시 개발하는 조건으로 100억 원 상당의 주민공동시설을 기장에 세워야 하며, 송전선로를 추가로 건설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적힌 합의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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