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한국에 진출하려는 미국 법무법인(로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10년이 넘게 한국 진출을 기다려 왔다. 한·EU(유럽연합) FTA가 이미 발효됐음에도 여전히 진출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유럽계 로펌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게 특징이다.

오는 2017년 3월 이후 3단계 개방에 들어가게 되면 외국계 로펌은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변호사를 고용해 본격적으로 국내 소송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미국계 로펌의 경우 미리 둥지를 틀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한국에 닻을 내렸다. 물론 영국이나 유럽계 로펌이 한국 시장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FTA 발효 이후 2년간은 한국사무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외국법 자문만 가능하므로 당장에 국내 사무소를 여는 대신 2~3단계가 될 때를 기다리겠다는 포석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계 로펌은 3단계를 거쳐 국내 법률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1단계에는 외국법 자문만 가능하고 1단계 이후 3년이 흐르면 국내 로펌과 업무 제휴를 통해 한국법에 대해 공동으로 사무처리를 할 수 있다. 이때부터 3단계를 염두에 둔 인력 스카우트가 치열해지고 법률 시장의 명암이 극명하게 드러날 전망이다. 마지막 3단계에는 법률시장이 완전 개방돼 외국계 로펌은 독자적으로 한국 변호사를 채용, 한국법 자문도 할 수 있게 된다.

외국계 거대 로펌의 경우 그 규모와 네트워크면에서 큰 위용을 떨치고 있다. 게다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진돼 있어, 말 그대로 ‘메머드급’이라는 수식어가 딱 들어맞는다. 국내 법률시장이 이 같은 초대형 로펌에 잠식당하느냐, 마느냐는 결국 ‘토종 기업’의 선전에 달려있다.

문제는 전문성이다. 우리나라 로펌 변호사의 전문화가 꽤 이뤄진 상태지만 아직도 구먹구구식인 경우가 태반이다. 여기에 더해 ‘통섭적인 시각’을 갖춰야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복잡하게 얽힌 사안을 미래의 변호사들은 해결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금융만 맡았던 변호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 등의 출시로 금융과 건설 양 분야를 모두 섭렵해야만 하는 환경으로 바뀌었다. 앞으로는 그 영역이 더 확대될 것이다. ‘전문성’과 ‘통섭력’을 갖출 때 초대형 로펌에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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