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해군기지 부지 펜스를 절단기 등으로 부수고 구럼비 해안에 진입했던 목사 김모 씨 등 3명에 대해 재물 손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목사 등은 발파작업 중단을 요구하며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서귀포시 강정 해군기지 공사 현장에 펜스를 무단으로 뚫고 들어가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연행했던 문규현 신부 등 26명은 모두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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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범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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