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송범석 기자]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부인을 비난한 누리꾼을 기소해 달라고 검사에게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사건의 1심 판사는 실제 재판에서 청탁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에게 청탁을 받았다는 박은정 검사가 진술서에 김 판사로부터 ‘빨리 기소해달라. 기소만 해주면 알아서…’라는 내용의 부탁을 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판사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사건 담당판사가 그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당시 이 사건의 1심을 맡았던 김정중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판사로부터 청탁을 받은 적이 없으며 해당 사건을 맡은 이후 연락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또 검찰 측으로부터 김 판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지난 2006년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판사로 근무할 당시 이 사건을 맡았다. 김 연구관은 당시 나 전 의원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 김모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고 이 형량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김 연구관은 판결이 다소 과도한 것 아니냐는 일부 주장에 대해 “이미 판결문에 양형 이유가 객관적으로 나와 있다”며 “당시 피고인이 ‘선고가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와 상고 모두 기각됐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판결 선고 시점인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된 명예훼손 포스트(글)를 단지 비공개로 바꾼 채 삭제를 거부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언론의 자유에 속한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 ‘허위사실의 적시가 인터넷 개인 홈페이지에서 이뤄졌으나 그 공연성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그는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것이 판단 기준의 전부라면서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사법부 전체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키우지는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김 연구관은 2006년 초 서부지법 판사로 부임해, 당시 해외 연수중이던 김 판사와는 함께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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