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요한 기자] 교육당국이 내달부터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피해사례를 공식 접수한다.

피해자들은 치료비를 즉시 지급받게 된다. 더불어 가해자는 공제회가 비용을 청구하면 물어내야 하며 학부모와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도 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관련 법률 개정안이 이번 주 국무회의에 올라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피해자 보상과 가해자 조치 관련 조항은 다음 달부터 조기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공제회는 4월부터 콜센터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 사례를 접수한다. 피해자는 병원 진단서나 입원 기록 등을 제출해 치료비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을 지급한 공제회와 시도 교육청은 가해 학생 측에 구상권을 행사한다.

개정법은 원칙적으로 4월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부터 적용이나 경과규정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치료 등을 받고 있는 사람’부터 적용, 이전 피해자에게도 보상이 가능하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기존보다 엄격하고 신속히 실행된다.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전학·퇴학 등을 요구하면 학교장은 2주 내에 실시해야 한다.

가해자는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특히 특별교육은 보호자와 함께 받아야 한다. 이를 불이행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가해자가 신고자에 대한 협박이나 보복행위를 할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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