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달아 영장 기각…수사 차질 빚을 듯
(서울=연합뉴스) 씨앤케이(CNK) 인터내셔널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외교통상부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검찰이 김은석(55) 전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8일 기각됐다.
이날 김 전 대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이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가조작에 관해 공범들과의 공모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CNK 주가조작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사람은 CNK 기술고문 안모씨에 이어 김 전 대사가 두 번째다.
CNK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김 전 대사에 대한 구속영장마저 기각됨에 따라 검찰의 향후 수사에 적잖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날 오전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나온 김 전 대사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기존 입장과 달라진 건 없다. 형사처벌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김 전 대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사는 CNK가 개발권을 획득한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을 부풀린 보고서를 토대로 외교부 부하 직원에게 보도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해 오덕균(46) CNK 대표 등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대사가 외교부 담당 국장의 반대에도 보도자료 작성ㆍ배포를 강행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 전 대사가 작년 9월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카메룬 광산의 다이아몬드 매장량이 과장됐다는 지적을 받자 CNK의 허위자료를 인용한 사실을 숨기고 카메룬 정부의 공식 자료를 사용했다고 위증한 혐의도 영장에 기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