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밀양에서 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해 분신 사망한 이치우(74) 씨의 유족들이 지난달 26일 오후 밀양시청 앞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밀양=백하나 기자]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며 분신 사망한 밀양 주민 이치우(74) 씨에 대한 장례 협상이 최종 합의됐다.

765㎸ 송전탑 반대 장례위원회는 한전과 협상이 이뤄짐에 따라 오는 5일부터 3일간 이 씨의 장례를 치를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앞서 주민 대표들은 지난달 29일부터 한전과 장례 협의를 벌여왔다. 이 때 당시 기존 장례위원회에 속해 있던 밀양 산외면 마을 이장 3명이 대표로 나서 한전 임원단과 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장례 협의는 이치우 씨가 분신 사망한 지 52일 만에 얻은 성과다.

765㎸ 송전탑 반대 분신대책위에 따르면 빈소 운영과 장례에 들어가는 비용 일체는 한전이 부담한다. 이치우 씨의 장례는 시민장으로 치러진다.

장례 협상을 벌여 온 고부웅 장례위원장은 “한전 측과 장례문제, 유족보상 등을 대부분 합의했다”며 “유족들이 오랫동안 고인의 장례를 치르지 못해 지쳤다”고 전했다.

장례 협상 후 유족들은 밀양시청 앞에 설치된 분향소에 있던 영정사진을 시신이 있는 밀양 한솔병원으로 모두 옮겼다.

아울러 765㎸ 송전탑 반대 분신대책위와 한전 측은 장례 후 송전탑이 들어서는 3개 마을에 대해 90일간 공사를 중단하고 성실하게 협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철탑 공사를 중단하는 마을은 상동·산외·부북·단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미 보상이 완료돼 송전탑공사를 벌이는 청도면은 한전 측과 별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장례 협의가 이뤄짐에 따라 한전과 밀양 주민은 고소·고발된 사건과 추가로 고소 예정인 고소건은 모두 중지하기로 했다.

고압 송전탑 건설로 인한 주민 재산권과 환경 피해 등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도 별도로 진행된다. 765㎸ 송전탑 반대 분신대책위는 주민의 재산권과 환경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를 별도로 오는 5월 31일까지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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