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관지 속에서 발견된 침을 시술한 사람의 신원 확인을 요청한 진정사건이 내사 종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우현 부장검사)는 이 같은 내용으로 대한한의사협회가 요청한 진정사건을 내사 종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노 전 대통령은 가슴 통증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엑스레이 진단을 통해 길이 7㎝의 한방용 침이 기관지를 관통한 것을 발견, 제거 수술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불법시술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5월 검찰에 진정서를 내고 수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이 침 시술자를 밝히지 않을뿐더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술자료만으로는 시술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사건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에 ‘수사 협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침 제거 시술을 한 서울대 병원 측도 ‘환자가 원치 않아 수술로 빼낸 침은 물론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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