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보고서 작성ㆍ보도자료 배포 지시 등 혐의

(서울=연합뉴스)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6일 김은석(55)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CNK 주가조작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CNK 기술고문 안모씨에 이어 김 전 대사가 두 번째다. 안씨에 대한 영장은 법원이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사는 CNK가 개발권을 획득한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 추정치를 과장한 보고서를 근거로 외교부 부하직원에게 보도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해 오덕균(46) CNK 대표 등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CNK 측은 1995~1997년 유엔개발계획(UNDP) 조사결과와 충남대 탐사팀 조사를 토대로 카메룬 광산에 세계 다이아몬드 연간 생산량의 약 2.5배인 4억2천만 캐럿의 다이아몬드가 매장돼 있다는 탐사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원 조사결과 CNK 측은 2009년 8월과 12월 두 차례 발파탐사 결과 추정 매장량이 최초 예상치의 6%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대사는 CNK의 다이아몬드 매장량 추정치가 부풀려진 사실을 알고도 외교부 부하직원에게 CNK 측 보고서를 바탕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대사는 외교부 담당 국장의 반대에도 보도자료 작성ㆍ배포를 강행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김 전 대사는 보도자료 배포 전 자신의 동생들에게 CNK 관련 정보를 제공해 5억4천여만원의 미실현 이익을 보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의 보도자료 배포 이후 CNK 주가는 3천400원대(2010년 12월16일)에서 1만8천원대(2011년 1월11일)로 치솟았다.

그는 또 지난해 9월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카메룬 광산의 다이아몬드 매장량이 과장됐다는 지적을 받자 CNK의 자료를 인용한 사실을 숨기고 카메룬 정부의 공식 자료를 사용했다고 밝혀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김 전 대사에게 CNK 측 탐사보고서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조중표(60) 전 국무총리실장을 소환조사했다. 외교부 1차관 출신인 조 전 실장은 국무총리실장(장관급)을 지내다 퇴직한 뒤 2009년 4월부터 CNK 고문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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