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기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네이버와 공유하는 ‘핫라인’을 개설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쇼핑몰 이름을 공개하기로 했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공정위는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쇼핑몰의 광고나 검색 노출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네이버는 위법 가능성이 있는 쇼핑몰을 발견 시 공정위에 법적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해당 사이트의 정보를 이달 12일부터 네이버 검색결과에 노출한다고 밝혔다.

쇼핑몰 공개 기준은 1달 7건 이상 민원(중복 제외)이 발생한 곳이며 ‘통보 시로부터 3영업일’간 소명 기회가 주어진다. 공개 종료 기준은 ‘1개월 후’지만 소비자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소명할 경우 조기 종료가 가능하다.

네이버와 공정위가 정보를 공유하는 대상은 사기사이트, 사기의심사이트, 배송지연 등 민원다발 사이트, 연락두절이나 짝퉁판매 사이트 등이다. 문제의 쇼핑몰은 소비자종합정보망에 게시됨은 물론, 네이버 등 포털서비스의 통합검색 초기화면에도 해당 사실이 노출된다.

공정위는 “인터넷 쇼핑몰의 사기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어 광고‧검색 제한 등 사전 예방이 중요해졌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소비자 피해 확산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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