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을위해 복수담임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을 확정·발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교육청 대책안에 따르면 중학교 2학년에 복수 담임제가 도입되고 부산 시내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분기별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학교폭력 지도과와 근절팀도 신설된다. 전문가로 구성된 생활지도 전문 지원단이 운영돼 체계적으로 학교폭력을 관리할 방침이다.
교원들은 3년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직무연수도 이수한다. 시교육청은 교원의 생활지도 역량을 높이기 위해 3년을 주기로 관련 직무를 연수받도록 하고, 연수에 생활지도 영역을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학생들은 학급별 역할극이나 토론을 통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교육 받게 된다. 중학교 체육수업은 50%까지 확대된다.
가해학생의 징계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입하는 방안도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담았다. 시교육청은 학교폭력 가담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해학생은 출석정지 조치는 물론 학생교육원에서 개설한 합숙형 4주 과정 대안교육 프로그램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학교 차원의 지도가 어려운 학생은 학교장이 법원에 해결을 의뢰할 수도 있다. 피해학생은 심리 상담을 받고 치료비를 지원받는다. 117 신고전화도 운영돼 학교폭력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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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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