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이 중국의 탈북자 인권 보장 및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해외 체류 탈북자들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제법상 난민으로서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 불구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에 체류하는 탈북자들이 공안 당국에 의해 색출돼 북한으로 강제송환되고,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이 고문과 구타 등 끔찍한 인권유린을 당한다는 증언들이 지속해서 공개되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은 “해외 체류 탈북자들의 인권보호 강화와 강제송환 중단에 대한 국·내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중국 내 탈북자들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강제북송을 금지하도록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정부의 조치와 노력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유엔은 2009년 12월 18일 제64차 총회에서 모든 국가가 탈북자의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며 탈북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최대한 보장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법안에는 유기준 의원을 비롯해 정옥임 황진하 김영우 주호영 최병국 안상수 정몽준 정해걸 정희수 의원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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