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그리스가 사실상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졌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3일(현지시각) 그리스 의회는 국채 1070억 유로를 덜어내기 위한 채무조정 진행을 허용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특히 이 법안은 ‘집단행동조항(CACs)’ 도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국채 교환에 동의하지 않은 채권단도 강제로 국채를 교환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에 따라 그리스 국가신용부도스와프(CDS) 매수자들은 CDS를 매도한 판매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CDS는 국채투자자들이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체결하는 파생상품이다. 해당 국가에 디폴트나 채무상환연기와 같은 신용사건이 발생하면 CDS 매수자는 디폴트에 따른 보상금도 받지만 매도자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이번에 가결된 법안에 따라 집단행동조항이 적용된다면 이는 사실상 그리스의 디폴트를 의미하는 것으로 CDS를 매수한 투자자들이 CDS 매도자에게 보상금을 요구하는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게 금융전문가들의 지적이다.

CDS 규모가 크지 않지만 디폴트 선언시 공포감으로 인해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리스는 이날 민간채권단에 국채교환을 정식 요청하고 내달 12일까지 국채교환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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