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송범석 기자] 강용석(무소속) 의원이 제기한 이준석 새누리당 비대위원의 병역법 위반 의혹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오인서 부장검사)는 강 의원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 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던 업체에서 사전 승인을 받고 외출했고, 외출 시간 이상으로 대체 근무했다.

또 병무청은 통상 8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편입취소를 하는데 병무청이 편입취소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지난달 10일 이 위원이 2010년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하던 중 지식경제부가 주관한 ‘SW 마에스트로 사업’에 참여하며 회사를 수차례 이탈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한다”며 이 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위원은 “무단결근이 아니라 회사와 구두합의를 통해 교육에 참여했고, 매일 교육을 마친 뒤 회사로 복귀했다”며 “이미 병무청에서 관련 사항을 검토해 이상 없다는 소견을 내렸다”고 대응했다.

한편 강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에 대해 제기한 병역비리 의혹이 MRI 촬영 결과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지난 22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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