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진주=백하나 기자] 경남 진주시가 신 진주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부지 절반 이상이 외지인 소유로 드러나 토지 보상 협의에 차질이 우려된다.

진주시는 경전철 복선전철화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 강남동에서 호탄동으로 이전하는 진주역 인근 96만 4693㎡에 신도시를 건설하는‘신진주 역세권개발사업’을 위해 오는 5월부터 토지 보상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땅 소유지는 총 900여 명. 보상 규모는 총 400여억 원이다. 하지만 소유자의 주소지를 파악한 결과 900여 명 중 400여 명이 서울, 부산 등 외지인인것으로 조사됐다.

시에 따르면 외지인들은 진주시가 이 부지를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고시한 2003년 12 월부터 2008년 12월 사이에 사들였다.

편입부지 중 가좌동 산지 1만 9834㎡는 부산 모 업체가 2006년 부산과 서울에 거주하는 53명 명의로 지분 등기했다. 개발행위 제한지역에서는 분할등기를 할 수 없자 편법으로 등기한 것이다.

시는 같은 동 8231㎡는 2008년 1월께 진주 거주 14명이 3.3㎡당 60만 원에 공동 구입했다고 전했다. 외지인들은 당시 시세보다 2~3배 비싸게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 의혹이 증폭되는 부분이다.

토지 보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지인들이 매입가보다 보상가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외지인이 보상을 거부하면 철거작업이 늦어져 공사 진행 차질도 우려된다.

진주시는 외지인들이 보상을 거부할 시 행정대집행을 시행하고 사법기관에 부동산 투기혐의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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