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초 발표…자료 허위공시하면 평가 하향 불이익

(서울=연합뉴스) 경영부실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은 대학에는 내년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허위 자료를 공시하는 경우 평가 결과를 한 단계 하향하는 불이익을 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4일 이런 내용의 `2013학년도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방안'을 발표했다.

전체 대학을 상대평가해 하위 15%에 해당하는 대학 중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되는 경우 대출제한 대학의 `후보군'이 된다.

후보군에서 절대평가 4개 지표(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중 기준치에 미달하는 지표가 2개 이상인 경우 `제한대출 그룹'으로 지정한다.

이와 별도로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확정된 경영부실 대학과 절대평가 4개 지표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은 `최소대출 그룹'으로 선정한다.

절대평가 기준치(4년제/전문대)는 취업률 51%/55%, 재학생충원율 90%/80%, 전임교원확보율 61%/51%, 교육비환원율 100%/95%로 정했다.

공시자료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중대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평가 결과의 한 단계 하향이 가능하도록 해 공시의 공정성과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제한대출 그룹은 등록금의 70%, 최소대출 그룹은 등록금의 30%까지만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을 허용한다.

단 소득 7분위 이하 가정의 학생은 대학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학별 대출한도는 2013학년도 1∼3학년에게 적용되며 연차평가에서 학교 등급이 올라가면 상향된 등급을 반영하지만 내려갈 경우에는 입학시 등급을 적용한다.

교과부는 9월초에 대출제한 대학을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대출제한 대학은 다음해 교육역량강화사업 참여를 배제해 정부 지원을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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