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미혜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23일 홈플러스 고양 일산터미널점이 사업개시를 일시정지하라는 권고에도 점포를 개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홈플러스는 하루 전에 통보받아 오픈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중기청은 지난 21일 고양슈퍼마켓협동조합으로부터 홈플러스 일산터미널점 개장에 관한 사업조정 신청을 받고 당일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홈플러스 측에 통보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21일 점포를 개장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법률’에 근거해 홈플러스의 권고 불이행을 공표하고 차후에도 사업조정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상락 사무관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에 진출함으로 해당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면 개점시기를 연기하거나 품목을 조정하는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다”며 “이를 어겼을 경우 법률에 의해 불이행 사실을 공표하되 사업조정은 진행된다”고 말했다.

고양슈퍼마켓 협동조합 김명수 실장은 “홈플러스가 시내 한 중앙에 들어섰기 때문에 500m 인근 중소 점포들의 매출액이 최소 30% 이상은 떨어질 수 있다”며 “조합에서도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고 중기청에서도 권고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홈플러스 측은 중기청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개점 하루 전에 통보를 받아 대처할 시간이 없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본사직원 800여 명과 입주업체 직원 80여 명이 이미 배치됐고 지역 시민들도 오픈 일을 다 알고 있었다”며 “신선식품의 신선도 등을 고려해 개점 하루 전에 중지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후 중기청과 슈퍼마켓조합 등 사업조정에 관해선 상생 협의를 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사업조정 신청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고양슈퍼마켓 협동조합 김명수 실장은 “조합원들이 대부분 영세한 점포라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가 어렵고, 홈플러스 개장시점이 계속 연기돼 정확한 오픈일은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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