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성년이지만 죄질 좋지 않아 엄벌”

[천지일보=장윤정 기자] 지난해 연말 발생한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의 가해 학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양지정 판사)은 급우를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에게 장기 3년 6개월에 단기 2년 6개월, B군에 대해서는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이긴 하나 죄질이 좋지 않아 형의 집행을 엄히 한다”며 “하지만 아직 인격적으로 미성숙해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기간을 두고 형을 탄력적으로 집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기보다 약한 친구를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괴롭힌 점, 역할과 암호를 정해 수시로 구타하고 공부를 방해한 점, 집의 비밀번호를 알고 피해자의 집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정신을 피폐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범행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발각될 염려 때문에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삭제하는 등 치밀함과 대담함을 보였다”며 “세면대에 물을 받아 얼굴을 담그게 하고 땅바닥의 과자를 먹게 하는 등 친구 사이에 모욕적이고 비인간적인 행동을 아무 죄책감 없이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때문에 피해자가 고통과 가족에 대한 죄책감으로 자살했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유족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학교폭력이 만연한 현실에서 관대하게 처벌할 수 없고 비난 가능성이 높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4세 이상 소년범의 경우, 법정 형량이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면 장기와 단기가 동시에 선고된다. 모범수로 지내는 등 교정 여부에 따라 형량이 한도 내에서 유동적으로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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