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연 기자] 앞으로 대형 부동산 중개법인의 겸업이 허용되고 부동산 매물 광고에는 공인중개사 실명 기재가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개인 공인중개사와 달리 부동산 관리대행과 상담 및 분양대행 등으로 업무가 제한돼 있는 중개법인이 겸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중개법인의 대형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현행 겸업금지 조치로 인해 외국계 컨설팅회사가 국내 대형 빌딩거래를 독점하고 있으며 중개법인은 매수‧매도자에 대한 금융알선 및 세무 등 전문 서비스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또 부동산 허위 매물 등록을 막기 위한 ‘부동산 광고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실명제가 시행되면 중개업자는 인터넷, 생활정보지, 신문 등에 매물광고를 낼 때 중개사무소와 중개업자 본인의 이름 및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

텔레마케터 등 중개보조원을 수백 명씩 고용하는 사례도 제재를 받는다. 중개사고의 피해를 막고 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중개보조원 수는 개인 사무소의 경우 5명, 법인은 10명으로 제한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중개거래를 직거래처럼 허위 신고한 경우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지고, 중개사 사무소의 등록 취소나 결격사유 대상은 현행 ‘벌금형 선고받은 자’에서 ‘2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은 자’로 변경된다.

또 공인중개사가 이전‧폐업할 경우에는 무자격자의 중개를 막기 위해 반드시 간판을 철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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