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언론사가 취재나 보도할 때 주의를 소홀히 해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 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는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초상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사례에 대해, 초상권 침해의 판단 기준과 더불어 일반 언론의 기사를 매개한 포털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 그리고 그 범위에 대해 중점적인 토론이 이뤄지게 된다.
또한 위자료의 적정 수준과 그 산정 기준, 당사자 동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다.
이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실무수습 중인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현직 기자, 포털사이트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조정·중재제도의 실무개선사항을 진단하고 올바른 언론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 이 같은 공개토론회를 2~3회 더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장요한 기자
hani@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