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는 20일 지난해 연말 대구에서 발생한 중학생 A(14)군의 자살사건의 가해자로 구속기소된 B군에게 장기 3년6개월에 단기 2년6개월, C군에 대해서는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이긴 하나 죄질이 좋지 않아 형의 집행을 더욱 엄히 한다"며 "하지만 아직 인격적으로 미성숙해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기간을 두고 형을 탄력적으로 집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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