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산림청이 21일부터 한 달간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고로쇠 불법 수액채취, 관리규정 미준수 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려면 해당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년 채취 전에 채취 기술 및 사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수액을 채취할 때는 수액채취원증을 달고 지표면에서 2m 이내 높이에 지름 0.8cm 이내, 목질부로부터 1.5cm 이내의 구멍을 뚫어야 한다. 구멍은 나무 가슴높이로 지름크기가 10∼19cm는 1개, 20∼29cm는 2개, 30cm 이상은 3개를 각각 뚫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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