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송범석 기자] 사례1. 국내의 도난문화재에 대한 검증, 관리체계가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물급 문화재를 훔쳐 기증 형식으로 대학에 보관하다 ‘공소시효’가 끝난 후 돌려받아 유통시킨 문화재사범 일당 4명을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사례2. 회사의 잘못 때문에 근로자가 병들어 사망했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당 근로자나 유가족이 정확한 사인을 알았을 때부터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5부(김용상 부장판사)는 석면폐증으로 사망한 A씨의 남편과 자녀가 J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시효(時效)를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어떤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되는 일’이라는 의미로 새길 수 있다. 이 시효를 법률용어로 바라보면 한 가지 의미가 더 추가된다. 즉, ‘어떤 사실 상태가 계속되면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를 묻지 않고 현 상태를 그대로 존중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과거를 추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시효가 들어가는 법률용어로는 ‘공소시효’ ‘형의 시효’ ‘소멸시효’ ‘취득시효’ 등이 있다. 이 중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는 뉴스 등 매체에서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공소시효는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한 기간 경찰 등 수사당국에 붙잡히지 않으면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되는 제도를 말한다. 가령 행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특수강도) 범죄자가 공소시효 기간인 10년 동안 경찰에 검거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 붙잡아도 그 죄에 대해서는 기소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 지난 2009년 7월에 50대 남성이 공소시효 만료를 두 달 앞두고 붙잡혀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1999년 9월 7일과 3일 서울시 강남구와 동대문구의 인도에서 행인 A씨와 B씨를 각각 흉기로 위협해 차 안에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조사결과 이 남성은 수배된 1999년 9월 이후 전국을 떠돌며 노숙자 생활과 허드렛일을 하면서 도피행각을 벌였다. 그러나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고 진술 과정에서 “두 달만 더 버티면 되는데 허탈하다”는 길이 남을 어록(?)을 남겼다고 한다.

형사사건과 관련이 있는 공소시효와 달리 소멸시효는 민사사건에서 발생한다.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도록 하는 제도다. 소멸시효 기간도 권리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일상생활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저당권·전세권은 20년, 일반채권은 10년이다. 단기 시효도 있다. 임금이나 퇴직금은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받을 수가 없게 된다. 참고로, 술값은 1년이 지나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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