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부모들로부터 친환경·유기농 급식비를 수금해 저가 급식을 제공하고 차액을 챙긴 혐의(사기)로 울산 남구 소재 어린이 놀이방원장 김모(3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씨는 3~7세 어린이들이 다니는 놀이방을 운영하면서 ‘친환경·유기농 급식을 하겠다’고 부모들에게 홍보한 후 30여 명으로부터 1년 치 급식비 3300만 원을 거둬들였다.
하지만 김 씨는 친환경 급식이 아닌 500만 원에 해당하는 저가 급식을 제공해 총 28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중국산 쌀과 묵은 쌀을 이용해 급식을 하고, 도시락 납품업체로부터 질이 떨어지는 음식 재료를 납품받아 한 끼에 1000원 짜리 급식을 원생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모들에게 거둬들인 급식비로는 한 끼에 6670원 짜리를 제공해야 했다.
경찰은 “심지어 도시락 업체로부터 30인분을 받아 교사와 원생 40명이 나눠 먹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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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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