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여중생이 투신자살하는 상황에 이르도록 교사로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입건된 중학교 교사 A(40)씨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양천경찰서 관계자는 19일 "검찰에서 사건을 송치하라는 지휘를 받았다"며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학교 교사 A씨는 작년 4월 교장실에서 B(당시 14세)양의 부모로부터 딸이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조처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등 같은 해 11월초까지 5차례에 걸쳐 비슷한 요구를 받고도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양 자살 며칠 전에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서 조퇴를 시켜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무시했다는 학생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수사가 시작된 이후 A씨가 교무수첩에 피해학생ㆍ학부모 상담 기록 여러 건을 새로 적는가 하면 학부모 방문 시기를 원래보다 10여일 이르게 기록하는 등 관련 사실을 일부 변조한 정황도 확인했다.

서울 남부지검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는 대로 혐의 내용 전반을 검토한 뒤 보완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B양은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끝에 작년 11월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B양을 괴롭힌 동급생 8명을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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