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송범석 기자] 학교폭력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경찰이 관리대상 학생의 범위를 준 폭력조직 성격의 일진회를 넘어 속칭 ‘짱’으로 소문난 학생 등 개인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일진 학생까지 확대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폭력 관리방안을 최근 각 지방경찰청 수사·형사·생활안전 관련부서에 내려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학교폭력 관리 대상을 폭력 행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우려가 있어 또래 학생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학생 개인 또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특정한 이름을 가진 서클이나 조직적인 성격이 아니어도 학교폭력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정의했다.

이는 이미 형사법적인 처벌 대상 중 하나인 일진회에서 잠재적인 처벌 대상인 일진 학생까지로 경찰의 학교폭력 개입 범위를 넓힌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청은 이런 개념 정의에 따라 일진 현황을 다시 파악하라고 일선에 지침을 내렸다.

경찰은 파악된 현황을 토대로 학교폭력 행위 학생에 대해서는 부모 동의하에 재발방지 다짐서를, 일진회 가입 학생에는 자진탈퇴서를 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짱’ 등 개인적으로 활동하면서 학교폭력을 저지르거나 저지를 우려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해당 학교담당 형사가 1주일에 1회씩 주기적으로 접촉해 지속적인 상담을 하면서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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