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안정돼 투기 가능성 적어”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서울시 뉴타운 28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17일 한남, 아현, 거여·마천, 신길 등 서울 뉴타운 35곳(균형발전촉진지구 포함) 중 2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뉴타운 35곳 중 이미 지난 2010년 말 왕십리, 돈의문, 천호, 미아 등 4곳은 제한이 풀렸고 창신·숭인, 가리봉, 세운 등 3곳도 허가 제한 기간이 끝나는 대로 풀릴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가 성행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지정한 것으로 뉴타운 지역은 투기 과열 조짐이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었다. 즉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녹지지역 100㎡, 공업지역 660㎡를 넘으면 매매 전관할 자치구의 허가를 받아야 했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28곳의 부동산시장이 안정돼 투기 가능성이 적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180㎡(54평)를 초과하는 주택용지와 200㎡(60평)를 초과하는 상업용지를 소유한 사람은 허가 없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토지거래가 활성화돼 침체된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시와 해당 자치구는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개발 가능성이 높았던 곳에서는 투기 세력이 끼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경기지역의 뉴타운사업 주민의견조사(찬반조사) 결과 조사대상 66개 구역 중 45개 구역이 사업을 취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민의견조사는 지난해 11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의 토지·주택 소유자 의견을 물어 25% 이상이 반대하면 사업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가 공포된 데 따라 시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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