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연 기자] 전주시를 시작으로 대형마트에 휴업일을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 분위기가 확산되자 대형마트 업계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휴업일을 강제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한 ‘유통산업발전법’과 전주시의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에 대해 헌법소원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협회에는 홈플러스‧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SSM 업체들이 회원사로 등록돼 있다.

협회 측은 헌법소원의 근거로 헌법 제 15조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 침해를 주장했다. 또 편의점이나 인터넷쇼핑 및 백화점, 개인 중대형 슈퍼마켓과 비교할 때 대형마트와 SSM만 제재를 받는 것은 ‘평등권’에도 어긋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확산되고 있는 월 2회 휴업에 대해서는 이로 인해 대형마트 7개 회원사와 SSM 5개 회원사가 입는 전국적인 매출 손실이 연간 3조 4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협회는 주장하고 있다.

대형마트들은 지난해 해당 유통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부터 매출 감소를 우려하며 문제를 제기해 왔고, 최근 전주시가 조례를 통과시키자 헌법소원을 검토해 왔다.

심야시간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쇼핑을 해야 하는 소비자에게 불편을 줄뿐 아니라 아르바이트생과 판촉사원 등의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점도 마트업계가 관련법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이유다.

그러나 전주시에 이어 서울시, 경기도 성남시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며 월 2회 휴업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전통시장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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