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철 판사는 교회 신도와 동료 목사를 속여 억 대의 금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목사 K(5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 시내 모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있는 K씨는 지난 2009년 9월에서 12월까지 신도에게 싼 비용으로 자녀를 미국에 유학 보내주겠다고 속여 53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K목사는 지난 2010년 4~6월 동료 목사를 자신의 후임으로 세우겠다며 총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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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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