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과 입학 시즌이 되면서 학부형이 되는 부모들의 등골이 또 한 번 휘게 생겼다. 속칭 ‘등골브레이커’로 불리며 가계에 부담을 안겨줬던 아웃도어 제품 노스페이스가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면서 폭력과 금품 갈취 등 사회적 폐해를 불러온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아이들 가방에도 돈바람이 불었다. 가방 하나에 50만 원이 웃도는 제품도 있다고 하니 자식 하나 교육시키기도 힘든 환경에서 부모들의 등골이 더 휘게 생겼다.

청소년들이 교복처럼 즐겨 입는다는 노스페이스는 가격대별로 그 계급도 나뉘어져 위화감까지 조성하는 등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이런 환경과 맞물려 얼마 전 노스페이스는 서울YMCA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 16일 도소매 가격을 통일시키고 가격 가이드라인을 정해놓는 등 노스페이스 측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상품을 거래할 때 판매점 등 다음 거래단계의 사업자에 대해 판매 가격을 정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노스페이스로 인한 청소년 폭력과 가계 부담 등 직·간접적인 사회적 폐해가 노스페이스를 비롯한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들의 국내 고가 전략 등 부당한 가격 정책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YMCA의 입장이다.

인성을 기르고 학문을 배워야 하는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먼저 접하는 것이 유명 브랜드의 옷이나 가방, 신발 등 외적인 부분에 대한 위화감 조성이니 사정이 넉넉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이 또한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화려하고 비싼 것만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에 자칫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청소년들이 지금의 잘못된 문화와 사고방식을 최선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부디 이 나라의 청소년들이 외적인 화려함과 부유함만이 전부가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키우는 것이 먼저임을, 인간됨을 배우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알게 되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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