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16일 낮 12시3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서관 4층 법정 앞 복도쪽 창문 밖으로 오모(48.여)씨가 옷가지로 목을 맨 채로 뛰어내렸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119구조대가 현장에 출동, 창문가에 매달려 있던 오씨를 소방 사다리차로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오씨는 살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는 이날 오후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2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었으며, 사고 며칠 전부터 법원 청사 앞에서 단식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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