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요한 기자] 경찰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 교사와 마찰을 빚자 ‘너무 무리하게 접근하지 말라’는 지침을 일선에 내려 보냈다.

지난 15일 전국 지방경찰청 수사·형사·생활안전과장 화상회의를 소집한 경찰청은 전국 일선 경찰서의 학교폭력 담당 기능 부서에 이 같은 방침을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학교폭력 관련 교사 1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이후 교단의 반발이 커진 데다 일진회 명단 수집과정에서 일부 충돌을 빚은 데 따른 조치다. 경찰이 학교폭력을 최대 현안으로 정한 후 이런 자제성 지침을 공식 하달한 것은 처음이다.

경찰청 지침에 따르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권을 침해하거나 연루된 학생들을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학교에서 일진회 명단을 파악할 때도 학교와 먼저 충분히 상의해 협조를 이끌어내고, 교사들이 명단을 넘겨주지 않으면 주변 첩보수집 등 간접적인 방법을 택하도록 했다.

또 조직적인 학교폭력 사건을 적발했더라도 ‘일진회’ 등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는 표현을 되도록 사용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가해·피해 학생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익명성도 철저히 보장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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