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황의수 부장검사)는 14일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경남 창원시 6급 공무원 K씨와 H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같은 날 밝혔다.
전현직 도로담당 계장이었던 K씨 등 2명은 7급 공무원 S씨와 함께 도로공사 중 5~6개 건설사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후 공사금액의 최대 15%를 받아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의계약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의심되는 전현직 직원 다수를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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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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