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가정상비약 슈퍼 판매 허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고 상임위 관계자가 전했다.

소위는 슈퍼 판매를 허용하는 의약품목을 20개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안을 마련,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14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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