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송범석 기자] 재판 중인 사건에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며 이웃을 폭행하고 차량을 부순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특가법상 보복범죄 등의 혐의로 이모(5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께 김제시 요촌동 강모(53) 씨의 집에 찾아가 합의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둔기로 강 씨와 부인 권모(51) 씨를 폭행하고 집 앞에 주차된 강 씨의 차량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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