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학교폭력 대처에 소홀한 교사에 칼날을 겨눴다.
특히 최근 경찰이 잇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담임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거나 수사한 것과 관련해 검찰에서도 같은 방침을 정하고 수사지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투신자살한 여중생에 대한 학교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 학교 담임교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수사지휘했으며,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이미 경찰은 직무유기 혐의로 모 중학교 교사 A(40)씨를 지난 6일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이처럼 검·경이 ‘학교폭력 방관’ 교사를 엄히 처벌한다고 밝히면서 교육계의 반발이 극심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담임을 맡으면 고소·고발을 받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담임을 맡지 않겠다는 교사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경찰은 학교폭력과 관련 혐의가 뚜렷하지 않은 교사는 소환하지 않고 각하 처리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히면서 한발짝 물러났다. 경찰청은 진정 사건의 경우 1차 조사를 진행한 후 교사의 직무유기 혐의가 뚜렷하지 않거나 진정에 대한 내용이 불합리하면 교사에 대한 소환조사 등 절차 없이 종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계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무분별하게 교사를 형사입건하게 되면 떨어질 대로 떨어진 교사의 위신이 바닥을 칠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이다. 경찰이 강경대응으로 교사들을 몰아넣으면 그 후폭풍은 엄청날 것이다. 담임·생활지도부장을 맡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그 조짐이다.

교원단체의 주장대로 학교폭력을 뿌리 뽑으려면 교사들의 협조가 가장 필요하다. 교사들이 피의자인 것처럼 몰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정말, 문제가 있는 교사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더라도, 그 수위나 판별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손발은 다 묶어 놓고 책임만 묻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검·경이 세밀하게 주의를 쏟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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