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등회 장면. (사진제공: 문화재청)

개인을 넘어 단체까지 범위 확대

[천지일보=이현정 기자] 불교 의례 중 하나인 ‘연등회’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됐다.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지난달 27일 문화재위원회 회의를 거쳐 ‘연등회’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연등회는 우리나라 전통 축제의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인 대동 정신을 계승하고 있으며 관불의식, 등 제작, 연등행렬의 무형문화유산으로서 그 가치가 인정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됐다.

연등회 특성상 특정인을 보유자로 인정되지 않고 현재 이를 주관하는 조계종 총무원 내의 연등회보존위원회가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됐다.

앞으로 재청은 30일간의 예고기간에 수렴된 의견과 문화재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연등회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과 보유단체의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등회 외에도 중요무형문화재 제6호 통영오광대 보유자로 김홍종이, 중요무형문화재 제79호 발탈 보유자로 조영숙이 각각 인정됐다. 또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보유자로 남봉화가 인정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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