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 오전 졸업식이 열린 서울디자인고등학교 정문에서 경찰관들이 학생들의 폭력 행위 등 돌출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주변을 살피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 피해자 보호 ‘최우선’
‘전학 권고’ 규정 삭제… 폭력 은폐 교원 강력 징계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지난해 12월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반 만에 정부가 학교폭력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 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가해학생 강제전학과 복수담임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김 총리는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 앞으로 학교폭력을 좌시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하에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학교폭력을 은폐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키로 했다.

◆학교 권한 강화… 강제전학·유급 가능
정부의 이번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은 학교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앞으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이나 신고한 학생에게 보복행위를 하거나,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을 행사할 경우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즉시 출석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피해학생 보호가 필요한 기간에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제한을 두지 않음에 따라 유급도 가능해졌다. 가해학생 학부모의 동의 없이 불가했던 강제전학은 지역교육장(초·중학교)이나 교육감(고등학교)이 학교구나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 전학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재활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학부모의 동의 없이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동일학교로 배정하지 않고 피해학생이 정상적으로 배정된 후, 가해학생을 추후 별도로 배정한다.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 초·중학교는 졸업 후 5년,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한다. 이로 인해 가해학생은 고입·대입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피해학생 상담과 치료에 들인 비용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 부담하기로 했다. 나아가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이 남고 피해학생이 오히려 전학을 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있는 피해학생 보호조치 중 ‘전학 권고’ 규정을 삭제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피해학생은 경찰동행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필요할 경우 경찰이 가해학생을 감독할 수도 있다.

◆복수담임제 도입… 담임교사 역할 강화
한 학급에 정담임과 부담임을 두는 복수담임제도를 올해 중학교에 도입하고 내년에는 고등학교 등으로 확대한다. 복수담임제도는 담임교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생활지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담임교사는 학교폭력 가·피해학생의 학교폭력(게임중독 등 포함) 관련 사실, 상담,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별로 누적해서 기록하고 관리하며, 생활지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내용은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 진학 시 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담임교사는 매학기 1회 이상 학생과 1대1 면담을 하고, 면담결과를 학부모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해 학내 폭력 실태를 점검하고 교육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또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는 사실이 발각된 경우, 학교장과 관련 교원에 대해 4대 비위(금품수수·성적조작·성폭력범죄·신체적 폭력) 수준에서 징계한다.

올해부터 교사자격증을 받기 위해선 교직소양 분야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해, 예비교원들의 학교폭력 대처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학교폭력 예방지도와 사안 해결 등 학생 생활지도와 인성교육을 잘하는 교원은 우대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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