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티켓몬스터 등 4개 소셜커머스 쿠폰 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유효기간이 지나면 일체의 사용과 환급을 금지한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는다고 7일 밝혔다.
소셜커머스 쿠폰은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하면 환급이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의 불만이 높았다. 소비자들의 소셜커머스 쿠폰 미사용률은 6~12.6%에 이른다.
실제 2011년 3월 20대 여성 B씨는 의류판매장 이용쿠폰을 구매했으나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해 Y소셜커머스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했으나 Y사업자는 “티켓자체가 파격적인 할인혜택이 포함된 것으로 유효기간 경과 후 사용불가에 대해 충분히 알렸으므로 환급할 수 없다”고 거부당했다.
이에 공정위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티켓 구입가의 70%를 해당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적립해 6개월 이내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약관은 사업자별 시스템 구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늦어도 5월 중순 이후 적용될 전망이다.
공정위 이유태 약관심사과장은 “티켓몬스터가 비용증가 등을 이유로 자진시정에 소극적이지만 곧 동참할 것으로 본다. 약관개정에 나서지 않으면 검찰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사업자 외에도 기타 소셜커머스 쿠폰사업자도 스스로 약관을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 피해 발생을 억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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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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