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인천 연수경찰서는 남편과 이혼 후 전 시어머니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A(38ㆍ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후 2시2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전 시어머니 B(66)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금품 1천7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3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아이랑 가끔 만나왔다"면서 "그날 아이랑 통화를 하다가 할머니는 병원에 입원했고 아빠는 회사에 출근해 집에 아무도 없다는 얘기를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