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도 함께 특별 교육 이수해야
중학교 체육, 주당 4시간으로 확대

[천지일보=송범석 기자] 정부가 대대적인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6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부모 소환 및 특별교육 이수 의무화도 담겼다. 아울러 중학교 체육수업 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대책에 따르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기존에 의무사항이 아니었던 가해학생 학부모 소환이 의무사항이 된다. 만일 자녀가 특별교육 조치를 받게 되면 학부모도 함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실효성 확충을 위해 학부모가 특별교육에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학교장·시도교육감의 역할과 권한도 강화된다. 학교장은 특별교육 대상자 명단을 정해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도교육감은 특별교육의 내용·기간·장소 등을 정해 학부모 특별교육 대상자를 지정한 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는 학교폭력의 책임을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지도록 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지난해 175만 명이 받았던 학부모교육 인원이 올해부터는 10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첫걸음이라는 인식에 따라 학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분야를 선정, 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관련 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교육에 관심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기부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등하교 시간에 학부모 자원봉사·시민단체 등과 함께 학생생활지도 협력을 강화한다.

중학교 체육 수업은 주당 2~3시간에서 주당 4시간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모든 중학생이 학교스포츠클럽에 1개 이상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학생들이 여가를 활용해 학급 및 학교스포츠클럽 대항 교내 스포츠 리그에 참가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학교 스포츠클럽 3000개를 대상으로 클럽당 300만 원씩 지원하며 전담교사를 모든 중학교에 1명씩 지정한다.

정부는 일진 등 학교폭력 집단에는 강한 처벌을 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우선 교육 당국은 각 학교의 ‘일진 지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 점수가 높으면 ‘일진 경보’를 내려 학교폭력조사 담당자, Wee센터 전문가 등이 개입해 고강도 조치에 나선다. ‘일진 경보’는 동일 학교에서 일진 신고가 2회 이상 들어오는 경우에도 작동된다. 특히 일진회 문제는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해 조치를 취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