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즉지 조치권, 피해학생 경찰이 보호, 중학교 체육시간 확대 
정부 7대 실천방안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천지일보=장요한 기자] 복수담임제 도입과 가해학생 즉각 출석정지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 관련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7대 직·간접 실천대책을 담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학급마다 정담임과 부담임이 공동 책임을 지는 복수담임제를 올해 중학교부터 도입하고 내년에는 고등학교로 확대키로 했다. 담임교사는 매 학기 1회 이상 학생과 1대1 면담을 한 뒤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히 학교장에게는 학교폭력이 일어나 피해학생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가해학생을 즉시 출석정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반대로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다 적발된 학교장과 교원은 중대 비위 수준으로 징계한다.

3월 새 학기부터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 초·중학교는 졸업 후 5년,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한다.

피해학생이 오히려 전학을 가는 불합리성을 막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있는 피해학생 전학 권고 규정을 삭제한다. 사안이 중대하면 경찰이 피해학생을 일정기간 동행해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감독할 수도 있다.

가해학생이 강제전학 조치를 받으면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충분한 거리를 둔 곳으로 전학을 가도록 하고 전학 전에 반드시 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다.

또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기간 제한을 없애 수업일수가 모자라면 유급시키고, 학부모 동의 없이도 심리치료를 시키며 학부모를 소환해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게 한다.

이와 함께 일진경보제를 도입해 2번 이상 일진 신고가 들어오면 일진경보가 작동돼 학교폭력 조사 담당자와 상담센터 전문가들이 즉각 투입된다.

학생들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학생부에 인성영역 특기사항을 구체적인 활동사례를 들어 적고,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대입 전형자료인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에 인성항목을 신설한다. 또한 대입 자기주도 학습전형 매뉴얼에도 인성분야를 신설해 2013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학생들이 신체활동 욕구를 발산할 수 있도록 체육수업도 늘린다. 특히 중학생 체육활동시수를 현행 주당 2∼3시간에서 4시간으로 50% 늘리고, 모든 중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가입하도록 했다.

학생·학부모·교사가 충분히 협의해 학교생활규칙을 정하고 이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올해 8월까지 제출해 반드시 지키도록 했다.

게임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 일정 시간 뒤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되는 이른바 ‘쿨링오프제’를 도입하고 교과부와 여성부의 분기별 게임물 합동조사결과를 게임물 심의에 반영하는 방안, 청소년 이용 게임의 월간 이용금액과 아이템 거래 제한 등이 포함됐다.

한편 미성년자의 형사처벌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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