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의 대상은 전국 학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학교매점 등이다.
지방식약청, 시·도(시·군·구), 시·도 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과거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학교 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소 등에 대해 중점 지도·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급식소 및 식재료공급업체 위생관리 실태 ▲종사자 개인위생수칙 준수 ▲시설물 청소·소독 관리 ▲기구․용기의 세척․소독관리 ▲식품용수의 수질관리 ▲냉동식품의 위생적 해동관리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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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 기자
jsk21@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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