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자체 적발‧시정요구 첫 사례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허위과장 광고로 식품‧화장품을 판매한 주요 오픈마켓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철퇴를 맞았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옥션,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등 국내 주요 오픈마켓 사이트의 허위‧과대 광고 229건에 대해 시정요구인 ‘삭제’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방통심의위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오픈마켓의 허위과장 광고를 적발해 시정요구를 내린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오픈마켓의 식품‧화장품 광고와 관련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심의 요청이 있을 때만 심의를 해왔다.

이번 삭제 결정을 받은 건은 식품 광고 86건과 화장품 광고 143건으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과장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내용을 표시한 것들이다.

이들은 마늘과 상황버섯 등을 판매하면서 항암효과, 혈압조절작용 등의 효력이 있다는 표현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 또한 스킨이나 크림 같은 화장품에 피부노화 차단, 여드름 치료, 피부재생 등의 표현을 씀으로써 의약품으로 오해할 수 있어 시정요구를 내렸다.

시정요구를 받은 한 식물 액기스 광고의 경우에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선전하는 등 문구로 효능을 과장한 것들도 있었다.

방통심의위는 “온라인에서 불법적인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라 약사법, 식품위생법, 화장품법상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인터넷사업자에게 시정요구를 내릴 수 있다. 시정요구에는 ‘삭제(글이나 사진 등에 대한 접근 금지)’, ‘이용해지(계정 없앰)’, ‘접속차단(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게 요청해 해당 계정에 대한 접속차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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