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원 이상 인출 시간 늦춰
카드발급 기본설정 ‘카드론 미사용’

[천지일보=김지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항목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중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인인증서 재발급은 본인이 지정한 3대의 단말기에서만 가능해지고 300만 원 이상의 계좌이체 인출이나 카드론 대출은 시간이 지연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지하고 사후 적발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보이스피싱은 대만에서 시작,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된 사기범죄로 지난해 1~11월 총 8244건이 발생했고 피해액이 1019억 원(1인당 평균 1236만 원)에 달했다.

이날 금융위가 내놓은 대책은 관계기관이 공조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거래에 규제를 신설하되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금감원 및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가 함께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보이스피싱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전담 수사팀은 대포통장 개설과 불법거래 의심계좌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거래 대책은 피해가 발생하면 환급이 어려운 만큼 예방에 중점을 뒀다.

공인인증서는 범인이 불법 재발급 받아 범죄에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발급 요건을 강화한다. 새로운 재발급 규정은 하반기 시행 예정으로, 본인이 지정한 3대의 단말기로만 재발급이 가능하고 미지정 단말기에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인증절차가 적용된다.

계좌이체는 이체금액이 300만 원 이상이면 입금 후 10분이 지나야 인출이 가능해진다. 범인이 통상 5분 내에 자금을 인출하므로 은행이 그 전에 의심계좌를 적발하기 위함이다.

카드론 대출도 시간을 지연해 신청액이 300만 원을 넘기면 2시간 후에 입금이 된다. 소비자가 범죄 여부를 인지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이며 통장 입금내역에도 ‘카드론’이 명시된다.

논란이 됐던 카드 발급 시 카드론 사용 여부는 기본설정을 ‘미사용’으로 정하고 희망자만 별도의 신청절차를 밟도록 했다. 금융위는 카드론 관련 내용을 2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통신분야 대책으로는 발신번호 조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 사이트 ‘개인화 이미지’를 확대 적용된다. 개인화 이미지는 정상 웹사이트 접속 시 본인이 미리 정해놓은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사칭사이트와 정상사이트를 구별하는 방법이다.

이밖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대만‧중국 등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만큼 한‧중 경찰간 핫라인을 설치해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전담수사팀을 전국 지방청까지 확대해 총력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국민홍보와 교육에도 중점을 둬 공중파 TV를 통해 피해예방과 구제방법을 적극 알리고 반상회와 무가지 등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홍보도 병행한다.

금융위는 “금융이용자가 개인정보를 절대로 발설하지 않는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해 금융정보를 입력하라고 요구할 경우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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