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

[천지일보=장경철 시민기자] 국토해양부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매입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고 임대주택 중복 입주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 범위를 전용 85㎡ 이하면서 바닥난방, 전용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로 정했다.

아울러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 현황을 매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시·군·구청장은 주민등록여부나 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등을 통해 임차인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대해 중복 입주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하도록 했다. 중복입주자 명단을 통보받은 임대사업자는 해당 입주자에게 10일 이상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갱신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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