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통해 일정한 임대수익이 도움이 된다. 50대는 오히려 자녀들이 독립할 시기로 기본적인 생활비만 있으면 되지만 본격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다. 결론적으로 40~50대는 상가 투자에서도 그동안 모은 재산을 지키기보다는 늘리는 쪽으로 투자 방법을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투자의 규모가 크고 한 번 실패하면 회복하기가 힘든 시기인 만큼 안정성도 중시해야 한다. 즉 40~50대는 고수익을 노리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
40~50대에 상가 투자를 할 때는 부부 공동 명의도 고려해볼 만하다. 상가를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양도소득세뿐 아니라 임대료에 대한 종합소득세 절세효과도 노릴 수 있다는 세제 장점이 있다. 남편보다 소득이 적거나 없는 부인 명의로 상가를 공동등기하는 경우 적용받는 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은 누진과세체계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남편 명의로만 등기가 돼 있다면 임대료수입까지 합해져서 중과세된다. 다만 근로소득이없는 부인의 지분을 51%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분이 5대 5일 경우 임대소득은 명의와 상관없이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합산,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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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철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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