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송범석 기자] 사례 1. 인천 부평경찰서는 교회에 근무하는 경비원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3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피의자’ 김 씨는 지난 23일 오전 부평구 모 교회 새벽기도실에서 교회에 있던 소화기로 경비원 임모 씨의 머리 부분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례 2. 반국가단체로 알려진 간첩단 ‘왕재산’ 사건 관련 재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검찰 신문에 대해 포괄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왕재산 총책으로 알려진 피고인 김모(49) 씨 등 3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피의자’와 ‘피고인’은 엄연히 다르다. 피의자란 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돼 있는 자로서 아직 공소(公訴)가 제기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경찰 등 수사기관이 어떤 혐의가 있는 사람을 조사할 경우 그 대상은 ‘피의자’가 된다.

그런데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피고인’이 된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 1심·2심을 거쳐 최종심에서 선고가 내려져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피고인으로 불리게 된다. 의외로 양자의 구분은 간단하다. 기소 여부를 놓고 보면 된다.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은 ‘피의자’가 되며, 기소가 이뤄져 법원의 재판이 시작되면 ‘피고인’으로 부르면 된다.

참고로 ‘피고’는 ‘피고인’과 다른 개념이다. 민사사건으로 처음 법원에 출석한 사람이 법정에서 ‘피고’라는 말을 들으면 “내가 왜 ‘피고’냐”며 발끈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피고’와 ‘피고인’을 혼동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피고’는 개인 간의 민사사건에서 소송을 당한 사람을 일컫는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부르는 ‘피고인’과는 다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